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3건 등재 확정-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등재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3건 등재 확정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등재 - - 「일본군 위안부기록물」, 당사자간 대화를 위해 등재 연기 -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이 등재되었다고 31일 확인하였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는 최종 심사를 통과한 기록유산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에 권고하였으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권고를 받아들여 등재를 확정하였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섹터의 자문기구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확정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은 조선왕실에서 책봉하거나 존호를 수여할 때 제작한 금·은·옥에 새긴 의례용 도장과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쓴 교명, 옥이나 대나무에 책봉 또는 명칭을 수여하는 글을 새긴 옥책과 죽책, 금동판에 책봉하는 내용을 새긴 금책 등이다. 조선왕조 초부터 근대까지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봉헌된 점, 의례용으로 제작되었지만 내용, 작자, 문장의 형식, 글씨체, 재료와 장식물 등에서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서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총 2,470건의 수기기록물, 일본 정부 기록물, 당시 실황을 전한 언론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에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워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앞선 시기에 자국을 구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약 25%가 외채를 갚아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 국민적 기부운동이었다는 점과 이후 중국․멕시코․베트남 등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연이어 일어난 점 등으로 세계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2015년 7~8월에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과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별도로 민간단체에서 국제공동등재로 「일본군 위안부기록물」과 「조선통신사기록물」 2건을 유네스코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일본군 위안부기록물」은 당사자간 대화를 위해 등재가 연기되었고, 「조선통신사기록물」은 등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총 3건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확정되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은 2년에 1회 한 국가별 2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국제공동등재의 경우 건수에 제한 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함
이번에 등재된 3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국은 ▲ 훈민정음(1997), ▲ 조선왕조실록(1997년), ▲ 직지심체요절(2001년), ▲ 승정원일기(2001년), ▲ 조선왕조의궤(2007년), ▲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 동의보감(2009년), ▲ 일성록(2011년), ▲ 5ㆍ18 관련 기록물(2011년), ▲ 난중일기(2013년), ▲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2015년) 등 기존의 세계기록유산 13건과 함께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어 기록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대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개요 |
□ 명 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1992년 창설)
□ 목 적
ㅇ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 관: 유네스코 정보사회국 산하 국제자문위원회(IAC)
□ 신청자격: 정부기관, 소유자, 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도 자유롭게 등재신청 가능(단, 심사대상은 국가별 2개까지 - 공동등재는 제외)
* 세계문화(자연)유산과 인류무형유산 등재처럼 국가 간 협약사업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청대상 기록유산: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됨
ㅇ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포스터 등)
ㅇ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ㅇ 시청각 자료(음악 컬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 등재 기준
1.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해당 유산의 본질과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2.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1) 시간(Time): 국제적 사건의 중요한 변화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2) 장소(Place):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3)사람(People):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4) 대상/주제(Subject/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5) 형태와 스타일(Form and Style):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6) 사회적/정신적/공동체적 중요성(Social/spiritual/community significance) : 특정 공동체가 해당 기록물에 대해 갖는 정서적인 애착이나 현재시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기여하는 경우
□ 보조 기준(고려대상)
1. 희귀성(Rarity):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2. 원상태로의 보존(Integrity):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3. 위협(Threat):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의 안전성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4.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 법률적 기준
1. 소유권: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2. 접근성과 저작권: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과 저작권 사용승인 필요
□ 등재 과정(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재 신청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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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유산 선정 및 신청서 작성 (문화재청) -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대상 공모: ‘15.7월~8월 -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대상 선정: ‘15.11월 ․내부검토 자문회의(1차 검토,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자문회의(2차 검토,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정, 11월)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15.12월~’15.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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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신청서류 유네스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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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기한: ‘16.5.31.까지 ㅇ 제 출 처: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ㅇ 제출서류: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홍보동영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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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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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등재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16~’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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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문위원회 최종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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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 이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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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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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 |
신규 등재 세계기록유산 주요 평가 |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은 금⦁은⦁옥에 아름다운 명칭을 새긴 어보,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쓴 교명, 옥이나 대나무에 책봉하거나 아름다운 명칭을 수여하는 글을 새긴 옥책과 죽책, 금동판에 책봉하는 내용을 새긴 금책 등이다.
이런 책보(冊寶)는 조선조 건국 초부터 근대까지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봉헌되었다. 1392년부터 1966년까지 570여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책보를 제작하여 봉헌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조선왕조의 왕위는 세습이었다. 국왕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나 손자 등(또는 왕실의 승계자)은 국본(國本)으로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는 전례(典禮)를 거쳐야 했다. 어보와 어책은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봉작(封爵) 전례의 예물로 제작했다. 이에는 통치자로서 알아야할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들어있다. 왕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면 그 징표로 국왕에게서 옥인(玉印), 죽책(竹冊), 교명(敎命)을 받음으로써 왕권의 계승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이 성혼한 경우에는 이들의 빈(嬪)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왕세자나 왕세손이 국왕에 즉위하면 즉위식에서 왕비도 금보(金寶), 옥책(玉冊), 교명(敎命)을 받았다. 왕과 왕비가 죽은 뒤에는 묘호(廟號)와 시호(諡號)가 정해지면 시보(諡寶)와 시책(諡冊)을 받았다. 왕과 왕비가 일생에 걸쳐 받은 책보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봉안되었다. 살아서는 왕조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죽어서도 죽은 자의 권위를 보장하는 신물이었다.
책보는 그 용도가 의례용으로 제작되었지만 거기에 쓰인 보문과 문구의 내용, 작자, 문장의 형식, 글씨체, 재료와 장식물 등은 매우 다양하여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책보만이 지닐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지대하다.
왕조의 영원한 지속성을 상징하는 어보와 그것을 주석(annotation)한 어책은 현재의 왕에게는 정통성을, 사후에는 권위를 보장하는 신성성을 부여함으로서 성물(聖物)로 숭배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책보는 왕실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류문화사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한(unique) 문화양상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한국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국가가 진 빚을 국민이 갚기 위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서 식민지적 팽창을 하면서 대부분의 피식민지국가에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우고 그것을 빌미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동원하였다. 아시아 동북쪽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외채로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이미 베트남, 인도, 폴란드, 이집트, 오키나와 등의 국가들도 외채로 나라를 잃은 역사적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은 외채로 인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한국의 남성은 술과 담배를 끊고, 여성은 반지와 비녀를 내어놓았고, 기생과 걸인, 심지어 도적까지도 의연금을 내는 등 전 국민의 약 25%가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전국민적 기부운동을 통해 국가가 진 외채를 갚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 하였다.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은 영국 언론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에 의해도 서방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이주민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서도 해외로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1907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알림으로써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외채로 시달리는 다른 피식민지국에 큰 자극이 되었다.
?그 후 중국(1909년), 맥시코(1938년), 베트남(1945년)등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연이어 일어났다. 다만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은 이후에 일어난 운동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가장 앞섰으며 가장 긴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적 기부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며 당시의 역사적 기록물이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
?그로부터 90년 후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에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국가 부도의 위기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집에 보관하던 금반지를 기부하는 국민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을 재현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금모으기운동이 타이, 몽고로 파급되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2008년 미국발 유럽 금융위기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도 경제회복모델로 주목받았다.
?요약하면, 외채문제는 20세기 식민지-피식민지 국가간, 21세기 선진국-후진국 간의 일반적 현상이며, 외채상환문제는 외채를 탕감할 것인가와 외채를 갚을 것인가로 대립되는 일반적 현상이다. 전자에 ‘쥬빌리운동’이 있다면 후자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있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시민적 연대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는 인류 보편의 정신이며, 지금도 살아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국가적 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적「책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의 외환 위기에서 보듯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누적적 부채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국채보상운동이 국민적 연대와 책임의식에 기초한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글. 사진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