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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다

노촌魯村 2014. 2. 10. 22:26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병기(倂記)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4년 2월 6일(현지시각) 주(州)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팀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라는 표기를 쓸 때는 ‘동해’도 함께 써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달(2014년 1월) 23일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찬성 31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의회 차원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 주 가운데 버지니아주가 최초다. 법안은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버지니아주는 텍사스주 등 남부 6개주와 공립학교 교과서를 공동 채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 속에 얻은 결과라 성과가 크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펌(법률회사)까지 고용해 조직적인 로비에 나섰고,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가 매컬리프 주지사를 만나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심지어 일본정부 유력 인사들까지 나서서 공개·비공개로 “일본과 버지니아주 사이의 경제협력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식의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버지니아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7일 “한·일 외교전으로 격화하며 양국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띤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은 재미 한인사회에 승리를 안겼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정부가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고 한국정부도 법안이 가결되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이 법안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외교적 쟁점이 됐다고 소개했다.

NBC12 방송은 일본이 버지니아주에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국가지만 버지니아주 의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동해와 일본해로 함께 부르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버지니아주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문제를 두고 대결을 펼쳤지만 버지니아주 의회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와 현지 교민단체들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뉴욕주 및 뉴저지 의회도 동해 병기 법안을 추진하는 등 확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 주 상원의원(민주)은 2월 7일 관련 법안(S6570)을 의회에 전격 발의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이 법안에 ‘7월 1일 이후 제작되는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그는 발의 설명서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채택된 것으로 불공정하다.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후세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서 고든 존슨 의원(민주)이 주정부 공식문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7일 발의했다. 그리고 미국 한인사회는 캘리포니아·워싱턴·일리노이 등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병기 법안을 추진해 이를 미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왜 미국의 주의회와 언론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가? 미국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① 6·25전쟁 기간인 1951년 3월 23일에 미국 태평양사령부(공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할 때 독도를 한국의 공역(空域)에 포함했다. KADIZ는 동·서·남해상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구역이다. 독도에서 독도 동쪽 KADIZ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3km이다. 이후 미 공군이 1987년에 발행한 항법지도에도 KADIZ 내에 독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자료이다. 일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② 미국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 휴전선인 동해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했다. NBL은 육상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북위 38도-36분-06초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위도와 평행으로 그어져 있다. 동해 연안으로부터 218해리(403km)로 독도 외해까지다. NBL은 나중에 NLL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③ 유엔군사령부(UN 산하)는 휴전 직후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인가구역(AO : Area of Operations)을 설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했다. AO는 동해 NBL과 서해 NLL 이남의 KADIZ 구역과 동일하다.

④ 일본은 1969년에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1969년 9월 방위청 훈령 제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5월 오키나와(沖繩)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에도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같이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와 유엔(UN)등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명확한 사실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번 미국 주의회의 지원과 미국 한인사회의 노력에 감사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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