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은닉자 검거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하여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해 온 문화재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하였다.
이번 사건 피의자 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하여 오랫동안 은닉하여 오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 시대 역사서로, 이번에 회수한『삼국유사』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문화재청이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선의취득이 배제되므로, 문화재 등을 거래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문화재사범 공조수사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글.사진 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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