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어멍(엄마),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30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 |
우리 정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코자 추진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1.28.~12.2.)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이로써 「제주해녀문화」는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 무형유산위원회: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무형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우리나라는 2014~2018년 임기의 위원국이며, 2015년부터 부의장국 수임 중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서 지난 10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사기구(Evaluation Body)는 「제주해녀문화」가 무형유산 심사기준 5개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하여 ‘등재권고’ 판정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 무형유산 심사기준(5개): ▲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 ▲ 등재과정에서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이번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켜 보존하면서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관련전시품 150여 점과 관련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하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12.5.~2017.3.31.)을 개최할 예정임
<글.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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