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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의 호리병 「고창 병바위 일원」 명승 지정예고

노촌魯村 2021. 9. 8. 13:39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고창 병바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병바위는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의 높이 35m 바위로, 보는 방향에 따라 엎어진 호리병 또는 사람얼굴로 보인다. 이 바위는 지질시대 백악기에 분출한 유문암질 용암과 응회암이 오랜 기간 풍화침식되며 생겨났는데,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두락암)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유문암질 용암: 화산 폭발 후 용암 상승으로 뜨거워진 대륙 지각이 녹으며 주변에 형성된 용암

 

병바위와 주변 바위는 침식으로 생겨난 수많은 단애(cliff), 스택(stack)이 있고, 타포니(tafoni)와 같은 화산암 지형경관을 갖고 있으며 바위를 덮고 있는 백화등, 담쟁이와 같은 덩굴류가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며 주변 소나무 군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 단애(斷崖):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

* 스택(stack): 층층이 쌓인 퇴적암

* 타포니(tafoni): 바위조각이 떨어져 나간 패인 풍화혈(風化穴)

 

이 바위는 ‘선동마을 뒤 선인봉 반암 뒤 잔칫집에서 몹시 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걷어차자 소반 위 술병이 굴러 인천강가에 거꾸로 꽂힌 것이 병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호리병 바위라는 뜻의 호암(壺巖)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전설로 인해 주변의 여러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盤玉壺) 또는 선인취와(仙人醉臥)라 하여 명당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또한, 전좌바위 옆면의 움푹 파인 곳에는 작은 정자인 두암초당이 있는데, 조선 중기 정착한 변성온, 변성진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닦고 연구하였다는 문헌이 많아 병바위가 고창의 명승으로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문헌으로는 ?여지도서(흥덕)?, ?대동지지?, ?호남읍지?에 ‘관아의 서쪽 20리 장연(長淵)가에 있다’, ‘병(壺) 모양으로 서있어 호암(壺巖)이라고 불린다’는 기록이 있고, ?지방지도?(1872년)에는 바위를 병 모양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등 오래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이 된 역사성이 있다.

 

문화재청은 「고창 병바위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 지정개요

ㅇ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

(高敞 壺巖 一圓,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s, Gochang)

ㅇ 지정구역 : 16필지, 141,547㎡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 등)

ㅇ 지정가치

- 엎어진 호리병 또는 사람얼굴로 보이는 바위로 지질시대 백악기에 분출한 유문암질 용암과 응회암이 오랜 기간 풍화침식되며 생겨났는데,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두락암)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 병바위와 주변 바위는 많은 단애(cliff), 스택(stack), 타포니(tafoni)와 같은 화산암 침식지형이며 바위를 덮고 있는 백화등, 담쟁이와 같은 덩굴류가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주변 소나무 군락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보임

- 이 바위에는 ‘선동마을 뒤 선인봉 반암 뒤 잔칫집에서 몹시 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걷어차자 술병이 굴러 인천강가에 거꾸로 꽂혀 병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주변의 여러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盤玉壺) 또는 선인취와(仙人醉臥)라 하여 명당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곳임

- 『여지도서(흥덕)』,『대동지지』, 『호남읍지』에 ‘관아의 서쪽 20리 장연(長淵)가에 있다.’, ‘병(壺) 모양으로 서있기 때문에 호암(壺巖)이라고 불린다’라는 문헌 기록이 있고 『지방지도』(1872)에는 바위를 병 모양으로 강조하여 그려놓은 등 오래도록 지역의 대표명승인 역사성이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

ㅇ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향후 계획

ㅇ 명승 지정예고(‘21.9.8. ~ 10.7. 예정)를 통한 의견수렴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