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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노촌魯村 2014. 10. 31. 18:00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평가결과 공개 -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 등재된 평가결과에서 농악은 심사보조기구 심사 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농악의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 종목은 한의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12.12월/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을 이미 등재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농악이 최종 결정되면 총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경과

  

1

추진경과 및 일정

ㅇ ‘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제출: ’11. 3월

ㅇ ‘14년도 심사우선순위 종목으로 선정: ’13. 3월

ㅇ ‘14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우선 순위 유네스코 제출: ’13. 6월

ㅇ ‘농악’ 수정등재신청서 유네스코에 제출: '14. 2월

ㅇ 심사보조기구 최종 평과 결과(등재권고) 온라인 공개: ‘14. 10월

  

2

등재권고 주요내용

활력적이고 창의적인 농악은 일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임

농악의 등재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

    

3

            

향후 일정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 등재 여부 최종 결정: '14. 11. 24. ~ 28.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 (‘14.10월 현재)

연번

유산명칭

등재일

비고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5.18.

2

판소리

2003.11.7.

3

강릉단오제

2005.11.25.

4

강강술래

2009.9.30.

5

남사당놀이

2009.9.30.

6

영산재

2009.9.30.

7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9.9.30.

8

처용무

2009.9.30.

9

가곡

2010.11.16.

10

대목장

2010.11.16.

11

매사냥

2010.11.16.

공동등재

12

택견

2011.11.29.

13

줄타기

2011.11.29.

14

한산모시짜기

2011.11.29.

15

아리랑

2012.12.5.

16

김장문화

2013.12.5.

17

농악

2014.11월 등재 예정

 

<글.사진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