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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세계유산 등재-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최종 결정 -

노촌魯村 2015. 7. 5. 11:58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세계유산 등재

-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최종 결정 -

 

1.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7.8.)는 현지 시각 7.4.(토)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o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참여 중.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교부, 문화재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 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부를 위원회에 권고) 동 유산이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삼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3.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라북도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행함과 더불어 백제역사지구의 더욱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4.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번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는 2014년 남한산성 등재 이후 1년 만에 달성된 결과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됨.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 개요 및 경과

 

1

유산 개요

ㅇ 유산명: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ㅇ 대상 지역(8개소)

-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부여(4개소):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익산(2개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ㅇ 등재기준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임.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백제사유적지구의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사라져 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임.

   

2

추진 경과

ㅇ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잠정목록 등재: 2010. 1월

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 2012. 5월

등재신청서 작성: 2012. 7월2014. 1월

ㅇ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확정: 2013. 9월

ㅇ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2014. 1월

ㅇ ICOMOS 현지 실사: 2014. 9월

ㅇ ICOMOS 추가자료 요청 및 답변: 2014. 9월2015. 4월

ㅇ ICOMOS 평가보고서 당사국 송부(등재권고): 2015. 5. 4.

세계유산 등재: 2015. 7. 4.(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

 

백제역사유적지구 ICOMOS 평가보고서(요약)

 

□ 평가 개요

등재기준: (ii), (iii) 충족

* 등재기준(ii):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룩한 건축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줌

* 등재기준(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수도 입지 선정, 불교 사찰,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역사, 내세관과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를 보여주는 유산이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

- 당사국이 제시한 등재기준 (ii), (iii), (iv) 중 (ii), (iii) 충족

완전성: 모든 등재신청 대상이 완전성 충족

진정성: 모든 등재신청 대상이 진정성 충족

유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유산에 가장 주된 위협요소는 관광 압력과 산불 위험임

보호, 보존 및 관리

- 유산지역 및 완충지역 설정은 적절함

- 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적절함

- 유산 보존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긴급히 요구되는 조치 또한 없음

- 연속유산 전반의 관리시스템은 적절하며, 당사국에서 개괄적인 관광 관리 계획 및 각 유산에 대한 방문객 관리계획을 개발 중임

- 유산 모니터링 체계는 적절함

□ 추가 권고사항

- 당사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지키기 위한 개괄적인 관광 관리 계획과 각 유산에 대한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할 것

- 당사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고분 내 벽화 상태와 내부환경 변화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제도 개요

 

1. 세계유산의 정의  

o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채택과 발효: 1972.11.23. 채택, 1975.12.17. 발효

- 가입국: 현재 191개국 가입, 한국은 1988.9월 가입, 1988.12월 발효

-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는 2년마다,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

 

2. 등재 대상  

o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유산이 대상이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

 

3. 등재 기준  

o 공통 기준  

-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으로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입증하는 유산  

o 문화유산  

- (i) 인간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걸작품

- (ii) 장기간 또는 어떤 문화지역 내에서의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와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입증하는 탁월한 사례

- (v)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

- (vi) 살아있는 전통, 사상 등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

o 자연유산

- (vii)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 (viii)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ix)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x)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

 

4. 등재 절차

* 등재 신청 접수 이후 약 1년 6개월 소요

o 잠정목록 등재(세계유산 등재신청 최소 1년 전)

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제출(매년 2.1.까지)

o 자문기구(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평가(등재 신청서 제출 연도 3월~이듬해 3월)

o 자문기구의 최종 권고(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결정(이듬해 4~5월)

o 세계유산위원회(21개 위원국)에서 최종 결정(이듬해 6~7월)

  

5. 세계유산 등재 현황

* 2015. 6월 현재

o 총 1,007건(문화유산 779건, 자연유산 197건, 복합유산 31건)

- 유산 등재국: 161개국(이탈리아 50건, 중국 47건, 일본 18건 등)

 

6.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현황 * 2015. 6월 현재

o 총 11건(문화유산 10건, 자연유산 1건)

- 문화유산(10): 석굴암 및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1995), 창덕궁, 수원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 자연유산(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글. 사진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