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新國寶寶物展 2014~2016’개최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최 2017. 5.13.~7.9.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국보와 보물을 소개하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 新國寶寶物展 2014~2016>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를 거쳐 새로 지정된 121건(지정번호 기준)의 국보와 보물 중 50건의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기관, 대학, 개인 소장가 등 28곳에서 출품한 서화(書畫), 전적(典籍), 도자, 금속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지정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보와 보물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시는 크게 신앙, 기록,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 1부 ‘신앙, 간절히 바라다’는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된 문화재들을 소개하여 개인적 행복과 사회, 국가의 안녕을 갈구하였던 선조들의 염원을 살펴본다. 보물 제1823호 <농경문 청동기 農耕文 靑銅器>부터 불교미술의 정수인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高麗 水月觀音菩薩圖>와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등 사람들의 믿음과 정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이 공개된다.
▲ 2부 ‘기록, 역사에 새기다’는 선인들이 기억을 남기는 중요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물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 銅製廉巨和尙塔誌>처럼 단단한 물질에 새겨진 고대의 기록은 오늘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문자와 그림으로 남겨진 각종 자료는 선인들의 사상과 지혜뿐만 아니라 수백 년의 전통을 이은 국가 행사와 의례의 양상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궤 朝鮮王朝儀軌>, 국보 제319호 <동의보감 東醫寶鑑> 등 세계가 인정한 수준 높은 기록문화도 확인할 수 있다.
▲ 3부 ‘삶, 예술로 남다’는 다양한 재질로 제작된 삼국 시대 장신구, 고려청자와 금속공예품, 조선 시대의 그림과 글씨 등을 소개한다. 보물 제1921호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일괄(귀걸이)>은 극도로 화려한 고대인의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며, 보물 제1899호 <은제도금화형탁잔 銀製鍍金花形托盞>은 고려 시대 귀족이 추구했던 취향과 고려인들이 구사했던 섬세한 기술을 보여준다. 보물 제1430-2호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와 같은 조선 시대 기록화는 화려한 채색, 생생한 표현 등에서 뛰어난 예술성을 전해준다. 이처럼 3부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투영된 옛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하면서도 작품에 내재한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를 찾다 보면 어느새 선인들의 마음이 곧 보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보와 보물의 기본적인 개념, 지정 절차와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전시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다. 한편, 전시에 소개되지 않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용하여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07년 5월 특별전 ‘발굴에서 전시까지’ 이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만 10년 만에 개최하는 공동기획 전시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제도의 최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재 사랑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명 자 료 |
□ 국보와 보물이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국보로 지정하였다. 이후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 번호는 문화재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순서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많아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2016년까지 지정된 보물은 2,060건, 국보는 328건이다. 한편, 국보와 보물, 즉 국가지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전시에 출품하거나 문화재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 중 국보와 보물이 될 수 있는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문화재는 행정주체(지정권자)의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분류된다. 또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가 있다.
□ 문화재위원회란?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위원회를 둔다(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정문화재와 관련 있는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는 2개월마다 1회 열린다.
□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지정될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8조, 시행령 제11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해당 시·군: 해당 문화재 조사 및 자료작성
2.시·도에 지정신청: 해당 문화재 조사 및 검토
3.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신청할 경우 시·도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침
4.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지정 조사(시행령 제11조)
· 지정조사보고서 제출(시행령 제11조)
5. 지정가치 검토
· 문화재청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치성 판단(시행령 제11조)
6. 지정 예고
· 지정 예고(시행령 제11조)
- 30일 이상 관보 공고
7. 문화재위윈회 심의
· 문화재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정(시행령 제11조)
8. 지정 고시 및 통지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보고시(법 제28조)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법 제28조)
· 소유자 공개동의 확인
9. 지정서 교부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2010년부터) 및 지정예고는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문화재청 ▶ 행정정보 ▶ 문화재위원회 ▶ 회의록공개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문화재청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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