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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궁중현판>, <만인의 청원, 만인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노촌魯村 2018. 5. 31. 19:54

<조선왕조 궁중현판>, <만인의 청원, 만인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2017년 8월 등재 신청한 <조선왕조 궁중현판><만인의 청원, 만인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18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다.

 

이번에 등재된 <조선왕조 궁중현판>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판 등에 새겨 조선 궁궐건물에 걸어놓은 것으로, 등재된 현판은 16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현판 중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770점이며, 경복궁과 창덕궁 등 5대 궁궐(宮闕)과 종묘 등 사묘(祠廟) 공간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궁중현판은 건물의 기능과 성격을 알려줄 뿐 아니라 문학, 서예, 장식, 건축예술이 집약된 기록유산으로서 조선왕조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역사, 건축예술, 조선 시대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만인의 청원, 만인소>는 조선 시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명해서 왕에게 올린 청원서로서, 1792년 처음 시작되어 총 7번의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으로 등재된 만인소는 상소 원본이 남아있는 1855사도세자 추존 만인소1884복제 개혁 반대 만인소’ 2종이며, 길이가 100여 미터에 달하는 대형기록물이다.

만인소는 수천 명이 참여한 집단청원 운동으로 조선 시대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론 정치의 결과물이며, 전근대시기임에도 현대적 개념의 여론 형성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한국은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관련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기록물(2017) 등 기존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16건과 한국의 편액(2016) 그리고 올해 등재된 <조선왕조 궁중현판><만인의 청원, 만인소> 등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3, 19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대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개요


                    □ 명 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설 립: 1998년 설립, 중국에서 총회 개최

 

      □ 성격 및 기능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oW, Memory of the World)를 위한 지역포럼으로, 세계기록유산 자문기구인 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부속기구임

      -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목록 등재권 보유(2년 주기, 2008년 시작)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활용 도모

 

                      □ 등재 신청자격:

      - 정부기관, 소유자, 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도 자유롭게 등재신청 가능(,  심사대상은 국가별 2개까지 - 공동등재는 제외)

      * 세계문화(자연)유산과 인류무형유산 등재처럼 국가 간 협약사업이 아니라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등재 신청대상 기록유산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됨

                                      ㅇ 문자로 기록된 것(, 필사본, 안내 홍보물 등)

                                      ㅇ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ㅇ 시청각 자료(음악 모음집,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 등재 기준

 

       1.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해당 유산의 본질과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2. 독창적(Unique)이고 비()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특정 기간 또는 특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1) 시간(Time): 국제적 사건의 중요한 변화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2) 장소(Place):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3)사람(People):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4) 대상/주제(Subject/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5) 형태와 스타일(Form and Style):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 보조 기준(고려대상)

1. 희귀성(Rarity):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2. 원상태로의 보존(Integrity):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3. 위협(Threat):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의 안전성 또는 안전을 담보할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4.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 근 전략의 존재 여부

 

                      □ 법률적 기준

1. 소유권: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2. 접근성과 저작권: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과 저작권 용승인 필요


                 □ 등재 과정(조선왕조 궁중현판, 만인의 청원, 만인소)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