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연풍향청(槐山 延豊鄕廳.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 충북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44 (삼풍리))
향청은 본래 조선초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유향소(留鄕所)였으나, 성종 20년(1489)에 향청이란 이름으로 개칭하고
지방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었던 자문기관이다. 주된 역할은 풍기를 단속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면장(面長), 풍헌(風憲), 약정(約正) 등을 추천하며
조세, 요역의 부과분배 등의 자문에 응했다. 향청의 수장을 좌수(座首) 또는 좌장이라 하고 그아래에 좌별감(左別監), 우별감(右別監),
창감(倉監), 방감(房監) 등을 두었다.
연풍향청은 1910년 경술국치후에는 천안헌병대충주관구연풍분견소(天安憲兵隊忠州管區延豊分遣所),
괴산경찰서연풍주재소(槐山警察署延豊駐在所), 괴산경찰서연풍지서(槐山警察署延豊支署)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63년 3월 부터는 천주교(天主敎)
연풍공소(延豊公所)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1995년 보수전까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통칸으로 된 팔작지붕 초익공식의 목조기와집이었으나 1995년 보수시 부식된
기둥을 교체하고 창호, 초석 등을 수리하였으며, 고증에 따라 온돌방 2개소를 원형보수하고 홑처마를 겹처마로 바꾸었다. (출처:괴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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