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과서」문화재 등록,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의병장 유인석 심의」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문화재 제658호로 등록된 「간호교과서」상권(1908년 제작), 하권(1910년 제작)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간행하였다.
에드먼즈는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 서울로 왔으며, 그해 12월 보구여관(保救女館)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간호원양성학교에는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에드먼즈가 발행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다.
「간호교과서」상‧하권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글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상‧하권 완본을 소장한 사례도 매우 희귀하여 그 희소가치가 커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의병장 유인석 심의」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유인석(1842∼1915)이 평소 착용하였던 심의(深衣,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입던 겉옷)이다.
유인석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시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아울러 1894년 갑오개혁 후 김홍집의 친일내각이 성립되자 1896년 의병대장으로 취임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패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으며, 국권 피탈 후에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등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유인석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이 옷은 심의(深衣) 1점, 머리에 쓰는 복건(幅巾) 1점, 허리띠 역할을 하는 대대(大帶) 1점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염색하지 않은 백세포(白細布)로 만들어졌으며 목 부분의 깃이 네모난 방령심의(方領深衣)이다.상의(衣)‧하의(裳)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깃과 소매 끝, 밑단 등에는 검은색 비단으로 가선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좌우 양 끝 가장자리의 일부분을 검은색 비단으로 감쌌다. 그리고 심의를 입을 때 함께 썼던 복건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유인석 심의는 조선 시대 말(1870년대 이후) 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착용자인 유인석의 역사적‧인물사적 중요성 등을 볼 때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간호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의병장 유인석 심의」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문화재 등록 및 등록 예고 개요 |
1. (등록) 간호교과서
□ 문화재명: 간호교과서
□ 종 별: 등록문화재
□ 등록번호: 등록문화재 제658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
□ 제작연대: 상권(1908년), 하권(1910년)
□ 수 량: 2권(상권, 하권)
□ 규 격: 상권(세로 22.0×가로 15.8㎝), 하권(세로 22.6×가로 14.8㎝)
□ 소 유 자: 장로회신학대학교
□ 등록 사유
ㅇ 우리나라의 간호원양성학교는 1903년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에 설립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음. 이 책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간행한 교과서임.
ㅇ 이 책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상‧하권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음.
2. (등록 예고) 의병장 유인석 심의
□ 문화재명: 의병장 유인석 심의
□ 종 별: 등록문화재
□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 제작연대: 1900년대 추정
□ 수 량: 1건 3점
□ 규 격: 심의(길이 128.2cm), 복건(길이 74.8cm), 대대(길이 390cm)
□ 소 유 자: 제천의병전시관
□ 등록 예고 사유
ㅇ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의병장 유인석이 평소 착용한 심의임.
ㅇ 이 심의는 조선 시대 말(1870년대 이후) 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착용자 유인석은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역사적‧인물사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글.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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