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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정자 「포항 용계정」, 「포항 분옥정」 보물 지정 예고-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역사적 가치와 인근 자연경관과의 조화 인정

노촌魯村 2024. 7. 5. 12:55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포항 용계정(浦項 龍溪亭)포항 분옥정(浦項 噴玉亭)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포항 용계정포항 분옥정은 자연경관과 조화된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정자 건축물로, 1696(용계정), 1820(분옥정)에 각각 건립되었다.

포항 용계정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2층의 누마루를 가진 정면 5, 측면 2칸의 자형 팔작지붕 건축물로, 앞쪽에는 기계천이 흐르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정면 3, 측면 2칸으로 여강이씨 후손들의 수양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1778(정조 2)에는 정면 5칸으로 증축하였고, 1779(정조 3)에는 용계정 뒤편에 서원의 사당인 세덕사를 건립하면서 용계정에는 연연루라는 현판을 달아 서원의 문루 역할을 하였다.

1871(고종 8) 서원 철폐령 당시에는 훼철을 막고자 주변에 담장을 쌓고 다시 옛 현판을 달아 화를 면했다고 하며, 이후 여강이씨의 문중 회의 및 행사 장소로 활용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문루(門樓): 아래에는 출입하는 문을 내고 위에는 누를 지은 건물

* 훼철(毁撤): 헐어서 치워버림

용계정이 위치한 덕동마을은 여강이씨 향단파의 집성촌으로, 문중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함께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마을의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은 용계정과 함께 그 가치를 이미 인정받아 20118월에 국가지정자연유산인 명승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으로 지정되어 있다.

* 수구막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멀리 돌아 하류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땅을 조성하는 것

이번에 함께 지정 예고된 포항 분옥정1820(순조 20)에 건립된 창건기록이 명확하고, 정면에는 용계천 계곡과 노거수가 위치해 있는 등 산천이 어우러진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이러한 입지 여건구슬을 뿜어내는 듯한 폭포가 보이는 정자라는 의미의 분옥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분옥정 내부에 걸려 있는 청류헌(聽流軒,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 ‘용계정사(龍溪精舍, 물이 흐르는 형상이 용과 같음)등의 현판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추사 김정희 등 이름난 명사들이 남긴 현판,편액이나 시판을 비롯해 화수정기(花樹亭記), 돈옹정기(遯翁亭記)등의 과거문헌에도 분옥정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 편액(扁額) :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

* 시판(詩板) : 시를 새긴 (나무)()

분옥정은 정면 3칸의 누마루와 그 뒷면에 2칸의 온돌방을 이어 배치한 자 평면 형태로 조성되었다. ‘자형 정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의 윗부분(부분)에 생활공간인 방을 배치하고 아랫부분에 큰 마루를 두는데, 분옥정은 정면의 계곡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윗부분에 누마루를, 아랫부분에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또한, 지붕은 진입부의 위계를 고려하여, 온돌방은 팔작지붕, 누마루는 맞배지붕으로 조성하면서도 각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의 높이를 같게 맞췄다. 이는 분옥정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요소이자, 다른 정자에서는 보기 어려운 세련된 건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팔작지붕: 맞배지붕 옆에 삼각형의 합각을 남기고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지붕

* 맞배지붕: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지붕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포항 용계정포항 분옥정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호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시할 것이다.

□ 종 별 : 보물

□ 명 칭 : 포항 용계정(浦項 龍溪亭)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

ㅇ 구조/규격 : 목구조 / 5량가 / “一”자형 /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96년)

ㅇ 소유자(관리자) : 여강이씨 향단파 문중(여강이씨 향단파 문중)

ㅇ 지정면적 : 144.6㎡

□ 지정사유

ㅇ「포항 용계정」은 2층의 누마루를 가진 정면 5칸, 측면 2칸의 ‘ㅡ’자형 팔작지붕 건물로, 농재(聾齋) 이언괄(李彦括, 1494∼1553)의 4대손인 사의당(四宜堂) 이강(李壃, 1621∼1688)이 착공하여, 그의 손자 이시중(李時中, 1667-1738)에 의하여 1696년(숙종 22년)에 완공될 당시에는 여강이씨 문중의 수양공간으로 활용된 정면3칸, 측면2칸의 정자건물이었다.

ㅇ 이후 1778년(정조 2년), 《사의당고적록(四宜堂考績錄)》에 수록된 기록에 따르면 정면 3칸을 5칸으로 증축하였다고 하며, 《사의당사실기(四宜堂事實記)》의 기록에는 1779년(정조3년)에 용계정 뒤편에 서원의 사당 역할을 하는 ‘세덕사(世德祠)’를 건립하면서 용계정의 명칭을 ‘연연루(淵淵樓)’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후 용계정은 세덕사(서원)의 문루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그러던 중 1871년(고종 8년) 서원철폐령 당시, 용계정의 훼철을 막고자 건물 주변에 담장을 쌓고 옛 현판을 달아 화를 면했다고 하며, 이후 용계정은 여강이씨 문중 회의 및 행사장소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ㅇ 용계정이 위치한 덕동마을은 여강이씨 향단파의 집성촌으로, 여강이씨 문중과 관련된 문화유산(오덕리 근대한옥, 오덕리 애은당 고택, 오덕리 사우정 고택 등)이 함께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마을의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정계숲, 도송, 송계숲)은 용계정과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자연유산인 명승「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으로 지정되어 있다.

ㅇ 따라서 용계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건물의 용도가 문중의 수양을 위한 공간에서 종합적인 용도로 건축적 공간이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누정 건축물의 변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이처럼, 용계정은 창건과 그 이후의 역사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고, 18세기 후반 건축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덕동숲’이라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정자건축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종 별 : 보물

□ 명 칭 : 포항 분옥정(浦項 噴玉亭)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735

ㅇ 구조/규격 : 목구조 / 3량가 / “丁” 자형 / 맞배 및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20년)

ㅇ 소유자(관리자) : 경주김씨 돈옹공파 문중(경주김씨 돈옹공파 문중)

ㅇ 지정면적 : 75.6㎡

□ 지정사유

ㅇ 「포항 분옥정」은 돈옹(遯翁) 김계영(金啓榮, 1660~1729)의 덕업을 기리기 위해 1820년(순조 20년)에 건립된 정자 건축이다.

ㅇ 분옥정은 정면 3칸의 누마루와 배면으로 직교한 온돌방 2칸을 배치한 ‘丁’자의 평면이다. ‘丁’자형 정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丁’자의 아랫부분에 큰 마루를 두고 위에 방을 배치하는데, 분옥정은 계류의 조망을 고려하여 ‘丁’자의 위쪽에 누마루를, 아래쪽에 방을 배치하고, 지붕은 진입부의 위계를 고려하여 온돌방은 팔작지붕, 누마루는 맞배지붕으로 하면서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의 높이를 같게 하는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세련된 평면구성과 배치는 타 정자에서 보기 어려운 분옥정 만의 건축적 특징이다.

ㅇ 분옥정의 정면에는 용계천 계곡과 노거수가 위치하고, 주변은 산천과 함께 굽어볼 수 있는 경승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지성향은 김노경의 《화수정(花樹亭)》과《용계정사(龍溪精舍)》, 김정희의 《분옥정(噴玉亭)》과 《청류헌(聽流軒)》등의 현판과 편액, 그리고 이름난 여러 명사들이 남긴 시판과 《화수정기(花樹亭記)》와 《돈옹정기(遯翁亭記)》등의 과거 문헌에서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등, 분옥정 관련 기록이 잘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ㅇ 이처럼, 분옥정은 건립시기와 목적이 명확하고, 김정희 등 문인이 남긴 현판 및 편액을 포함하여 관련 기록 등이 잘 남아 있는 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일대 산세와 수세가 뛰어날 뿐 아니라, 전통 경관에 어울리는 정자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