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7월 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철거 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철거 등의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식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기 전에,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주변의 근현대 건축물이나 역사적 유물 중에는 가치가 매우 높지만, 아직 정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갑자기 철거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 임시로 등록하여 보호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