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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송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노촌魯村 2014. 6. 19. 19:06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에 있는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靑松 平山申氏 判事公派 宗宅과 分家 古宅)’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문화재구역 일곽에는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서벽 고택(棲碧 古宅), 사남 고택(泗南 古宅)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다. 종택은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27세손 신한태(申漢泰, 1663~1719년)가 1705년경 이곳으로 입향(入鄕)하여 건립하였다. 건립한 이후 종택을 중심으로 종법적 질서 규범에 따라 서쪽으로 서벽·사남 고택이 차례로 자리한 배치유형을 통해, 한국 전통마을 고유의 공간 구성 체계와 분가할 때 터를 잡는 방법을 살필 수 있다.

종택은 사대부가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적 격식을 고루 갖추고, 사랑 공간의 확대 양상인 별채, 영정각, 서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옥의 건축 평면은 지역적 특성과 각각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또 대지의 형상에 따른 건축구조 수법과 지붕 구성 방법도 지역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물촌 신종위(勿村 申從胃, 1501∼1583년) 영정, 사남문집, 시헌서 등의 기탁 유물은 조선 시대 예학과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문화재청 2014. 6. 19.>